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 한시적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전국검경신문 승인 2021.05.18 13:25 의견 0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천 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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