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남상숙 대표기자 승인 2022.09.05 09:45 의견 0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도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베스, 황소개구리 등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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