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통한 '명품동구 만들기' 시동

남상숙 대표기자 승인 2022.09.21 08:1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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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가 민선8기 구정 공약인 낙후지역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동구 만들기'에 나선다.

동구는 현재 좌천, 범일 통합지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노후, 불량 주거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1990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해 개별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동구에는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낙후 주거지 17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대부분 20년이 넘는 장기간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주택 7천500여 호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하는 데 따르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데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같은 규제 완화 혜택마저도 지난 2003년부터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실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까지 추진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해 해당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동구는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통해 해당 낙후지역의 재개발 등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동구는 지난 9월 5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20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해제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원도심 낙후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와 인식 부족 등으로 당장 생활에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은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행정철학이 작용한 것이다.

비슷한 예로 도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해제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 바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와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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