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지방공공기관 유일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남상숙 대표기자 승인 2022.12.18 08: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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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3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에서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모두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부담 경감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의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의 기관 중 서울관광재단은 지방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로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수립해 사업추진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용역계약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정산해야 함에도 고용노동부 기준은 공사에 한정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그 결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관광재단은 국세청 API 연동 및 자치구 관광등록 현황자료 대조를 통해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을 즉시 확인해 지원금이 업계에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11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적극행정과 ESG 경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시민과 관광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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