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도민의 권리"
남상숙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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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12:12 | 최종 수정 2024.10.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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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하고 계실 경기도민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요구된 자료의 대부분이 관련 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기록, 민원 관리대장, 고충 관리대장,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근 제기 된 자녀특혜채용 의혹과 장애인근로자 학대 의혹, 초과근무수당 부적절 지급에 대한 강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평소 자료요구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 제출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기존에 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피해를 돌아보아야 하며, 장애인복지과의 대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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