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6 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만 15 세 미만자의 보상 ‘ 사각지대 ’ 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15 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은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만 15 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6 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만 15 세 미만자에 대한 별도 보상안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에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1 기 대표는 “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 라고 답했다 .
이후 김 의원은 “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잃은 참척의 아픔을 , 부모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계시다 ” 라며 “ 사고 후 40 일의 시간이 흘렀어도 위로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 ”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 의원은 12.29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담아 이른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