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 진행

남상숙 대표기자 승인 2024.08.21 20:11 의견 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로 대부중개업자신용자 명단 자료를 입수하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내세워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다음, 미리 짠 중고 매매상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수 배 높게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 조회하도록 유도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안내함. 결국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는 경우 피해 발생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여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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