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상숙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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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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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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